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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중심의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송금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송금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예금주를 확인하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되는 송금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합니다. 최근 2년간 약 100억원의 돈을 착오송금반환서비스를 통해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대처 방법
착오송금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받은 사람의 예금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합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장 먼저 본인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내 은행에서 상대 은행에세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고, 상대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게 되고,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내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착오송금 사실 알리기
2) 내 은행에서 상대방 은행으로 착오송금 사실 전달
3) 상대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4) 수취인 동의시 은행에서 입금처리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착오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후 2023년 9월까지 약 100억원에 달하는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었다고 합니다. 반환에 걸린 기간은 평균 46.7일이라고 합니다. 꼭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에게 가장 심할 것입니다.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돈이 착오송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차분하게 송금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등록하기,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하기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