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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권은 현재 18세 이상 국민(2006.04.11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에게 주어집니다. 선거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인증샷을 통해 투표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규정에 해당하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합니다. 또한,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 투표 인증샷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스타로 게시 전송 가능
하면 안 되는 투표 인증샷, 처벌 사례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
- 선거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회사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처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하는 것이 아니면 인증샷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회사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거나,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SNS에 게시한 경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A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A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찍는 것은 제한이 없어서 엄지척을 하거나 브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손등에다가 기표도장 찍어서 SNS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 시 유의 사항, 무효투표 예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됩니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 인증 이벤트(아웃백 5만 원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제10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투표 독려를 위해 '다 함께 투표 인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SNS 계정에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올리고 센스 있는 해시태그와 함께 URL을 공유하면 간단하게 참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반드시 부모님, 자녀, 지인 등과 함께 인증샷을 촬영해 업로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