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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해당 정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꼭 혜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및 접수 : 2024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 임업직불금 지급 계획 : 4월 30일까지 신청 후 검증절차를 거처 2024년 10월 중 지급 예정
- 비대면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단, 산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2024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및 요건
- 지급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한 산지
- 지급 대상자 요건 : 연간 60일 이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 대상자 요건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지급 대상자 요건 : 입산물 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지급 대상자 요건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10년 이내에 육림 실행이 이루어진 산지
- 지급 대상자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임업직불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단가
- 임산물생산업 → 소규모직불금 : 임가당 130만원
- 임산물생산업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 적용매 시 / 2시간 무
- 육림업 직불금 :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 및 문의처
- 임업 및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필수)
- 산지 형태 및 기능 유지
- 비료 보관 등 규정 준수
- 문의 사항은 해당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
임업직불금제도는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기한을 놓치지마시고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